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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7 2016고단9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개발 업을 하면서 2015. 5. 경 중고자동차매매 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부터 경주시 F에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조성이 가능한 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7. 경 경주시 G에 있는 H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 경주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겠다.

경주시 청과 경찰서에 선을 다 달아 놓았으며 땅 주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다 끝냈으니 6,000만 원을 먼저 투자하면 이 돈으로 설계 비와 용역 비로 사용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앞서 준비 중이 던 포항 지역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조성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주 지역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매매계약에 대한 협의를 마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 매수자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달 18. 경 주식회사 C 명의 대구은행 계좌 (I) 로 설계비용 등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 컨설팅 비용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해

9. 10. 경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고소장

1. 업무 컨설팅 계약서 등

1. 수사보고( 토지 소유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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