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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2.10 2019나10977
성과금 등 지급 청구의 소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1,688,346,417원과 이에...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사단법인 W(이하 ‘이 사건 W’라 한다

는 2009

1. 12.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전주시 덕진구 Y 외 43필지 지상에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조성하여 W 회원들의 입주를 추진하기로 하고 2009. 1. 19.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위 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피고 C은 그 구성원이다.

2) 위 추진위원회는 2009. 11. 30.부터 2010. 3. 23.까지 총 4회에 걸쳐 원고에게성과금(총 사업비의 3~5% 이내) 및 활동비(총 사업비의 1.5%)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 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위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성과금 및 활동비 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3) 한편 위 추진위원회는 발기인 조합에 해당하므로 그 구성원들은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지급을 약속한 성과금 및 활동비 합계 1,688,346,417원 상당의 재원을 출자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 3항)

나.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성과금 및 활동비로 1,688,346,41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2. 6. 29.부터 피고 C이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2017. 6.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2.항에서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는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피고들’이라 한다). 제1심 판결 4쪽 ‘1의

가. 1 항'의 첫머리에 다음을 추가한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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