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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65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7.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6504』

1. 피고인은 2014. 3. 29. 21:30경 인천 남동구 C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에 차량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서 시가 9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동 882-10 앞길까지 약 7 내지 8킬로미터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7862』

1. 피고인은 2013. 10. 6.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사실은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450,000원을 선입금하면 입금확인을 한 후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가방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16.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사실은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550,000원을 선입금하면 입금확인을 한 후 패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패딩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6504』

1. D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4고단7862』

1. F, G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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