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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3고단55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579』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6.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 ‘다른 사람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판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대금 2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 ‘한게임 게임머니를 싸게 팔겠다’라고 허위의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591』 피고인은 2012. 12. 16.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번지불상의 원룸에서 인터넷 네이버와 다음 카페 게시판에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한게임 피망 성인PC뷰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39세)에게 “120만 원을 보내주면 바로 프로그램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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