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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34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0 고단 4091』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제 1 항 기재 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9.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18.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3430』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28. 경 서울 서초구 I 건물 J 호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K L 싸이트에 맥 북프로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대금을 선입 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발송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50,000원을 애인인 M 명의의 N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25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같은 해

8. 4. 14:34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 싸이트인 ‘O’ 싸이트에 접속하여 위 싸이트에서 지정하는 도박 충전 계좌인 유한 회사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1,000,000원을 입금하여 싸이버머니를 충전한 뒤, 한 게임당 싸이버머니 5,000원에서 100,000원을 걸고 홀( 왼쪽) 로 도착하는지, 짝( 오른쪽 )으로 도착하는지 맞추는 속칭 ‘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였다.

『2020 고단 4091』 피고인은 2019. 4. 1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K Q 카페에 ‘ 시마 노 16 안타레스 dc( 전 동 릴 )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 대금을 선입 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전동 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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