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3. 07:37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모텔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가 사용하는 핸드폰으로 남자 성기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54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남자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2:52경 위 장소에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보지 한번 먹고 싶어서 전화했어”라고 말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음란전화 녹음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