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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2. 22:08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C(여, 45세)에게 “씹할년아 한방 하자구, 나도 니 동네에 산다구, 느그 애들도 다알고 혼자 사는거도 다안다고 개년 팅기지마라 밤에 쫓아가서 박아버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여성의 음부, 남성의 성기, 여성의 가슴 부분이 노출된 동영상과 사진을 첨부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8. 12: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귀하의 자녀분 사진이 인너텟에 올라와서 보내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에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여자 속옷을 입고 있는 피고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게 보낸 음란 문자 및 사진, 피의자 A 사진 및 음란 문자 및 피의자 성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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