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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4 2020노3260
약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관 여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기간도 상당히 장기간이며 불법으로 제조한 발기 부전 치료제의 양도 매우 많다.

피고인은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직접 불법 발기 부전 치료제를 제조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이종 범죄로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별다른 수익을 얻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불법 발기 부전 치료제 상당량과 제조기계 등이 압수 후 폐기되어 재범의 위험성은 다소 낮아 졌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자신이 딸 B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질렀던 것처럼 진술했었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에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아들 L이 범행을 주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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