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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7 2018고정41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한화 11,323,000원, 범칙 일시 적용 환율 1$ =1,132.30 원) 상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휴대 수출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미화 3만 달러 이상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1. 18:05 경 BX721 편으로 김해 국제 공항에 서 캄 보디아 씨엠 립으로 출국하면서 캄 보디아 소재 불상 지의 토지를 구입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취득한 근로소득을 환전하여 소지하고 있던 미화 4만 달러( 미 화 100 달러권 400매)( 범칙 시가 45,292,000원 )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 없이 휴대 수출하려 다 김해 국제 공항 출국장 X-RAY 보안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어 외국환 거래법 제 17 조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외국환 밀반출 적발 고발 의뢰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환율 조회 화면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반성, 피고인이 주식회사 대구은행 화원 지점에서 사전에 외국 환신고 필 증을 교부 받았으나 이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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