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7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D 호에 있는 선박 연료 유 중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외국환거래 법상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국내에서 위 주식회사 B 이 선박 연료 유를 중개하는 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편의를 위해 2009. 1. 경 홍 콩에 서류상 회사 (PAPER COMPANY) 인 E(E )를 설립하고, 같은 해 2. 경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E 명의로 홍 콩 F에 예금계좌( 계좌번호 G)를 개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2. 25. 선박 연료 유 중개대금 미화 45,160.03 달러를 위 E 명의 홍 콩 H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 받아 예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3. 8.까지 총 1,452회에 걸쳐 총 미화 139,782,271.93 달러( 한화 157,668,395,131원 상당 )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예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각 조사보고( 피의자 및 조사업체 진술부분 제외),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주요 압증 자료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1 항 제 3호, 제 18조 제 1 항(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외국환 거래법 제 31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