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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8.22 2019고단1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10:1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11수용동 중층 B에서, 옆 거실인 중층 C에 수용 중인 피해자 D(31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교도관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과 피해자를 수용관리팀으로 동행하기 위해 거실문을 열자, 교도관을 밀치고 복도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자술서

1. 근무보고서, 피해 사진, 진단서, 수용자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2회(징역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형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가격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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