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21:0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던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C(남, 47세)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볼펜을 쥔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야 이 새끼야, 사람 무서운 줄 모르는 새끼네”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 눈 밑 2cm 길이의 열상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 각 진술서 각 근무보고서 진단서, 폭행 피해 부위 사진, 폭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가격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6회(징역형 5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그로 인한 수형기간 중 피고인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