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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1.10 2018고정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9. 7. 오전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C으로부터 “왜 청소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는 말을 듣자, 같은 방 수용자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샤워할 때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 문제로 시비하다가,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7. 15:0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50세)으로부터 항의를 들었던 것이 생각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폭행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가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9회(징역형 1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수형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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