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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534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696,264원 및 이에 대한 2014. 4. 3.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광주 남구 F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1층 109.68㎡, 2층 106.85㎡, 3층 61.6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망인은 2012. 10.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3층 중 방 1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2013. 9.경 위 나머지 방 1개를 추가로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인이 이 사건 주택 중 3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택 외부에 설치된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을 통하여 3층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망인은 2014. 4. 3. 21:30경 직장동료와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계단을 통하여 집으로 들어가던 중 중심을 잃고 1층 마당으로 떨어졌고, 원고 A이 같은 날 23:40경 망인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2014. 4. 12. 00:30경 경막하 혈종, 중증 뇌부종, 뇌간압박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내지 16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수명법관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전등이 작동하지 않아 어두운 상태에서 성인 남성의 무릎 높이 정도에 불과한 난간이 설치된 이 사건 계단을 오르다가 이 사건 계단의 2층과 3층 사이에 설치된 계단참을 지나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난간이나 이 사건 주택의 3층 바닥에 설치된 현관문 앞쪽 난간을 넘어 1층 마당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바, 피고는 계단의 전등을 교체 및 수리할 의무와 이 사건 주택의 계단 난간 내지 3층 바닥에 설치된 난간을 건축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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