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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1 2015노13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각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고합 1374 판결( 이하 ‘ 제 1 원심판결’ 이라고 한다) 과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고단 1969 판결( 이하 ‘ 제 2 원심판결’ 이라고 한다) 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3 행의 ‘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제 2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 행의 ‘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를 ‘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로 각 정정하고, 제 1 원심판결 문 제 6 면 제 16 행과 제 2 원심판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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