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도 항소 이유로 기재하였으나, 환 송 전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35, 536)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입찰 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16. 11.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위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중 제 4 면 제 2 행의 “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