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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2 2015노3385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 H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E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제 1 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판결 선고 전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이 정한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확정판결이 있게 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25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5.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9. 10. 확정된 사실, 피고인 E는 2015. 7. 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10. 15. 확정된 사실, 피고인 H은 2015. 5.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9. 1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직권으로 파기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피고인 A, E, H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 H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 E,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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