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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구합6017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피고가 2019.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처분 중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 대한 처분을 하였는데, 위 처분의 내용은 ‘인턴지원 협약 해지, 부정수급액 환수 및 지원 중단(인턴지원금 3,590,000원, 정규직전환지원금 7,800,000원), 3년간 인턴 신규채용금지(2016. 6. 24. ~ 2019. 6. 23.)’이었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14. 피고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7. 11. 2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종전 부지급 처분’이라 한다).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귀사에서 신청한 고용촉진지원금은 부지급함을 알려 드립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을 한 날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창원지청 청년인턴제 부정수급 처분(2016. 6. 24. - 2019. 6. 23. 인턴 신규채용 금지, 대법원 확정판결일자 2017. 11. 9.) *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제한기간: 2016. 6. 24. ~ 2017. 6. 23.(부정수급액 1,000만 원 이상으로 12개월 제한) * 지급제한기간에 대상자 C(2016. 7. 29.), B(2016. 8. 1.) 신규채용 (3) 원고는 2018. 2. 27.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을 다시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3. 7. 위 신청을 반려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2018. 3. 15. 반려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8. 3. 19. 원고가 신청한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에 포함되어 지급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4) 원고는 2018. 4. 3. 및 2018. 4. 12.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4. 16. 위 신청에 대하여 이미 종전 부지급 처분이 있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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