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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6가합3453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서울 동작구 D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06. 1. 2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지 지상에 ‘E’이라는 명칭의 스포츠센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후 공사대금은 20,824,1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에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6. 8. 31. 착공하여 2007. 9. 17.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C는 2007. 10.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08. 5. 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2008. 5. 6. F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9. 1.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주식회사 G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 9. 1.경 이 사건 건물 중 치과가 운영되고 있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이하 '1층 치과'라 한다

및 원고의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었던 지하 2층 기계실, 원고가 집기류를 보관한 1층 H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실인 상태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주차장 출입문과 정문 우측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2016. 9.경 교체하고, 2016. 11. 2.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58554호로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중 일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1. 13.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원고의 직원들이 사용 중이던 지하 2층 기계실의 집기류를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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