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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8. 10. 선고 2011구합12528 판결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0만 원만 공제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221 (2011.03.15)

제목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0만 원만 공제함

요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수증자의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0만 원만 공제하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인 이상 그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

사건

2011구합125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원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7.8.

판결선고

2011.8.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110,7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20. 자신의 아버지인 원AA으로부터 ○○ ○○구 ○○동 000 대지 199.48㎡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세 과세가액 498,700,000원에서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3,000만 원을 한 다음 산정한 증여세 75,366,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원AA이 2006. 9. 10. 사망하자 원고는 2007. 3. 9. 사전증여 받은 위 대지를 포함한 상속세 과세가액 8,273,036,622원에 대한 상속세 1,895,908,91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2. 11. 자신의 어머니인 이BB으로부터 경기도 △△군 △△읍 △△리 000 답 124.5㎡ 외 2필지를 증여받고 그 증여세 과세가액 합계 79,497,695원에서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3,000만 원을 한 다음 산정한 증여세 4,454,790원을 신고 ・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위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액 3,000만 원을 부인하고 산정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한 증여세 3,410,69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아래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0. 12.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1. 3. 15. '이 사건 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당액을 결정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2011. 3. 24. 신고불성실가산세 299,990원 을 감액 ・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53조 제2호에서 말하는 직계존속이란 증여 당시 생존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말하고, 증여자인 원AA이 사망하여 증여재산공제액 3,000만 원을 포함한 증여세 과세가액 498,7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하여 상속세가 부과되어 증여재산공제의 취지와 효력은 이미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 이 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다시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야 과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수증자의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0만 원만 공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의 수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면 다른 직계존비속을 우회하여 분할증여를 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더 많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일수록 공제의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되는 결과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동일한 납세의무자임에도 각각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조세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인 이상 그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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