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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6 2014구합731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28.부터 2012. 8. 16.까지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2013년 3월 회사명이 ‘주식회사 C’로 변경되었다, 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B은 2009. 12. 29. 권면총액 8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이를 모두 취득하여, 2009. 12. 30.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E으로부터 권면총액 40억 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1억 6천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10. 9. 및 2012. 10. 30.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각 행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이익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 1. 10. 증여세 7,941,189,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3. 11. 29. 원고의 증여세 신고내역이 적정하다고 보아 통지(신고된 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4.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3.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B은 2009. 9. 28. 이사회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하고(의장, 대표이사인 원고 ,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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