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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4구합5738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17.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298,637,916원의 경정(환급)청구 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종원으로, 2012. 11.경까지 이 사건 종중의 총무이사 겸 이 사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보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C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이천세무서장(이후 신광주세무서는 이천세무서에서 분서되어 광주시와 하남시를 관할하게 되었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신광주’는 ‘경기광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하 편의상 이천세무서장도 ‘피고’라 지칭한다)은 2007. 8.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5. 5. 27.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657,460,000원 상당의 교환가치 차액을 증여(이하 ‘제1차 증여’라 한다)받았다고 보아 2005년 귀속 증여세로 193,670,266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31.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1. 7. 13.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814,730,2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증여(이하 ‘제2차 증여’라 한다)받았다고 하면서 자진납부세액을 165,977,154원으로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는 등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고, 그 중 82,988,577원을 분납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제2차 증여와 재차증여가산액으로 제1차 증여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결과 총 결정세액 298,637,916원을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ㆍ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2. 17. 피고에 대하여, 제2차 증여 목적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에 신고ㆍ납부한 증여세 165,977,154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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