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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2175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3.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5. 03:30경 부산 동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위 노래방 종업원 대기실에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 및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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