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14: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강릉점 1층 D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가 물건을 찾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매장 카운터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A9 휴대폰 및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휴대폰 케이스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다.
피고인은 출소 후 불과 2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