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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9. 28. 선고 65다1641 판결
[토지인도][집13(2)민,170]
판시사항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없는 교환에 의하여 진전된 농지의 점유자와 농지 경작수익권

판결요지

농지의 교환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지 못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가 그 농지를 경작함으로써 얻은 수익까지를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조동윤

피고, 상고인

김영풍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의 취사에 의하여 원래 원고소유의 자경농지이던 계쟁토지가 1953.5.26 백미 10가마 3말과 교환되므로서 소외 강해룡에게 인도되어 동인이 그것을 점유경작하다가 1957.3.5 백미 24가마 5말과 교환으로 피고에게 인도하여 이래 피고가 이를 점유경작하여 오던중 1965.3.16백미 48가마와 교환으로 소외 이한섭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인하여 현재 위 이한섭이가 그 토지를 점유경작하고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점으로서 원고와 강해룡사이의 위 토지교환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상의 유효요건인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정하므로서 위 강해룡은 그 교환에 의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도 무권리자인 동인과의 전시 교환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니 만큼 피고가 그 교환에 의거하여 위 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인한 수익은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이득이 될 것이니 피고는 그 이득을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에 규정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농지소유권의 취득원인으로서의 교환 또는 매매의 유효요건(따라서 사실심 최종변론까지에 그 요건을 충족시키면 된다)일 뿐으로 그 교환 또는 매매로 인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관계의 효력까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당원판례의 견해와 민법상 부동산의 선의 점유자는 그 부동산에서 생기는 과실을 취득하는 것( 구민법 제189조 제1항 민법 제201조 제1항 )이라는 점에 비추어 위 원심인정과 같은 현실교환 관계에 의하여 본건농지의 점유를 취득하여 이를 경작하여 오던 피고가 그 교환에 관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지못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되었다 할지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농지의 경작으로 인한 수익까지를 법률상의 원인없는 이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한즉 기록상 위 특단의 사유에 관하여 심리한 흔적이 없이 전기 각 교환에 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었다는 점만으로서 피고의 위 경작수익을 부당이득이었다고 단정한 원판결의 조치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사안의 쟁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본 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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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65.6.22.선고 64나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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