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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7 2017가단540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B 전 152㎡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인정사실

익산시 B 전 1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4. 3. 29. 공유자들인 C, D, E(이하 위 공유자들을 통틀어 ‘C 등’이라 한다) 명의의 매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폐쇄등기부상 매매일자는 ‘19

3. 5. 31.'로서 매매연도가 육안으로 뚜렷이 구별되지는 않는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의 모친 F은 1984. 5. 30.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52. 4. 3. 법률 제3562호, 실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1.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1. 12.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12.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 등에 대한 판단 1945. 8. 9.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 명의로 있는 재산은 미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취득하였다가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에체결된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가사 그 이전에 이미 한국인이 일본인으로부터 매수 기타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정 기간 내에 그 취득원인 사실을 들어 미군정법령 제103호와 1948. 4. 17.자 1948. 7. 28.자 각 군정장관지령에 의한 재산소청위원회에서의 귀속해제의 재결 또는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 및 법률 제102호, 제230호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혹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에 의한 귀속해제를 받지 아니하는 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2812 판결 참조). 또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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