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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09 2016가단374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B 전 1,283㎡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강점기 당시 부산 1본정 3정목 8에 주소를 두고 있던 C은 경남 하동군 B 전 1,2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34. 6.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D은 1994.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이하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4. 6. 1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6.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 12.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망 D은 농지위원 E, F, G이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위 보증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은 1974. 6. 18.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C로부터(대장상 소유자와 다른 경우: H, I, J으로부터) 망 D이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귀속재산 여부 1 1945. 8. 9.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 명의로 있는 재산은 미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취득하였다가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에체결된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이 된다.

가사 그 이전에 이미 한국인이 일본인으로부터 매수 기타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정 기간 내에 그 취득원인 사실을 들어 미군정법령 제103호와 1948. 4. 17.자, 1948. 7. 28.자 각 군정장관지령에 의한 재산소청위원회에서의 귀속해제의 재결 또는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 및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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