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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2.14 2018가단209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청양군 B 대 11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33. 1. 9. C 앞으로 1933. 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망부 D은 일본인인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는 D으로부터 위 토지를 상속받아 적어도 1965. 1. 1.경부터 또는 1998. 5. 1.부터 20년 이상 이를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1945. 8. 9.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 명의로 있는 재산은 미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취득하였다가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에체결된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가사 그 이전에 이미 한국인이 일본인으로부터 매수 기타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정 기간 내에 그 취득원인 사실을 들어 미군정법령 제103호와 1948. 4. 17.자, 1948. 7. 28.자 각 군정장관지령에 의한 재산소청위원회에서의 귀속해제의 재결 또는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 및 법률 제102호, 제230호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혹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에 의한 귀속해제를 받지 아니하는 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281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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