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8.08 2017가단175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서천군 B 전 962㎡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12. 15.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서천군 C 임야 1단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1943. 3. 1. 접수 제1412호로 ‘1948. 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위 임야는 1960. 12. 1. 충남 서천군 B 전 9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등록전환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위 ‘D’을 일본인으로 보아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12. 15. 접수 제22224호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부 E은 일제 강점기에 ‘D’으로 창씨개명하였다가, 1946. 12. 24. 조선성명복구령에 따라 E으로 복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기재된 ‘D’은 당시 창씨개명한 원고의 부 E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귀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기재된 ‘D’은 일본인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귀속재산처리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등기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4912 판결 취지에 따라 군정법령 제103호와 1948. 4. 17.자, 1948. 7. 28.자 각 군정장관지령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