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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1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21:3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B지구대 순경 C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머리로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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