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40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04:25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자신의 일행과 다투던 중 마침 관내를 순찰하며 위 장소를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어 ”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 입국한 이후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