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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509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15. 제천시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천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나. 원고는 2014. 3. 4. 기아자동차광주공장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보내는 사람을 ‘C’으로 하여 위 돈을 피고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2.말경 원고에게 제천 주택조합사업에 투자할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15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원고는 2014. 3. 4. 새마을금고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빌려주었다.

당시 새마을금고에게 지급해야 할 대출금 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대출금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2014. 11. 26. 원고에게 위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5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2014. 3. 4.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에 C 명의로 15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C이 원고로부터 위 150,000,000원을 빌린 다음 그 돈을 C이 피고에게 투자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150,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2) 설령 C이 위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2014. 3. 4. 피고에게 직접 15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여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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