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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8 2016가단450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소외 D에 대하여 200,000,000원 상당의 금전채무가 있었는데, 그 중 50,000,000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150,000,000원 금전채무에 관하여 2013. 11. 1.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B이 주채무자로서, 피고 C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2014. 10. 31.(변제기)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지연손해금율을 연 20%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3. 11. 1. 이 사건 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2014. 10. 31.까지 변제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1호증). 다.

피고들은 위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2013. 11. 1. 작성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피고들이 요구하는 땅매입’ 조건과 ‘사업시행에 따른 수익금발생’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위 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거나 위 공정증서가 무효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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