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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가합21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7. 24.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 2007. 10.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액면금 150,000,000원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문고 증서 2006년 제36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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