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가합35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4. 9. 18.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권 대신 150,000,000원을 아파트 조합과의 정산이 완료되면 최우선 지급하기로 약정 하였고, 피고는 아파트 조합으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