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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2 2018가단349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58,736원 및 그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09.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133633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5. 29. ‘피고는 원고에게 4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09. 10. 30. 대구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3,991,948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45,000,000원에 대해 2008. 3. 28.부터 2009. 10. 30.까지 발생한 이자 14,350,684원[45,000,000×(1 217/365) 2008. 3. 28부터 2009. 10. 30까지 ×0.2]에서 위 배당금 3,991,948원을 공제한 나머지 10,358,736원 및 원금 45,000,000원의 합계 55,358,736원 및 그중 원금 45,000,000원에 대하여 배당기일 다음 날인 2009.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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