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1479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55,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2019. 9. 9.까지 연 6%,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가 2018. 5.경부터 2019. 5. 21.까지 피고에게 각종 농산물을 납품하고 변제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31,755,41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1,755,41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마지막 거래 다음날인 2019. 5.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9. 9.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