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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225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02:11경 의정부시 B 앞 공터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잠들어 있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 차량 뒤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리고 주먹으로 트렁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612,74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견적서 사본

1. 차량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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