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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20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4. 0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대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자전거 손잡이로 내리찍어 깨뜨리고, 조수석 사이드미러 커버, 뒷 유리창 와이퍼, 안테나, 트렁크 등을 깨뜨리거나 찌그러뜨려, 위 승용차를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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