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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8 2020고단303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8. 25. 08:4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는 119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강서 소방서 소속 구급 대원 D가 운전해 온 E 구급차를 보고 “ 내가 검찰인데, 이 씨” 라며 소리를 지르고 우측 사이드 미러를 발로 1회 가격하여 시가 98,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 강서 소방서 소유의 공용물 건인 119 구급 차를 손괴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로 체 승용차를 가로막아 정차시킨 뒤 라이터를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측 팔꿈치로 위 승용차의 본 넷을 3회 가격하여 굴곡지게 함으로써 시가 680,3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던

I 아반 떼 승용차를 가로막고 위 승용차의 본 넷에 올라가 발로 전면 유리창을 수회 가격하여 유리창을 깨뜨리고 유리창 안쪽에 붙은 썬팅지를 찢고, 본 넷을 굴곡지게 하고 차량 안쪽 룸 미러 쪽에 설치된 블랙 박스를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시가 합계 1,089,96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가 운전하던

K 그랜저 개인 택시 차량 쪽으로 슬리퍼 1짝을 집어던지고 본 넷에 올라가 발로 전면 유리창을 수회 가격하여 유리창을 깨뜨리고 유리창 안쪽에 붙은 썬팅지를 찢고 본 넷을 굴곡지게 하는 등 시가 합계 1,433,14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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