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7세) 와 약 2년 동안 교제하면서, 통영시 D 아파트 △ 동 ×××× 호에서 동거했던 사이이다.
[2017 고단 3056]
1. 특수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6. 22. 01:00 경 위 D 아파트 △ 동 ×××× 호 안방에서, 술에 취한 채 금전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피해자의 가슴 등 온몸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 01:00 경 위 D 아파트 △ 동 ×××× 호 안방에서, 술에 취한 채 금전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 인 청소기 봉으로 피해자를 팔 등 온몸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팔 타박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0. 경 위 D 아파트에서 피해자 C를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도 손괴하였고, 이에 피해자 C는 집을 나와 지인인 피해자 E( 여, 58세) 가 거주하는 창원시 성산구 F으로 피신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집을 나간 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 C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8. 7. 04:00 경 위 F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접이 식 의자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G QM3 승용차를 수회 내리쳐 사이드 미러, 앞뒤 유리창, 측면 유리창을 깨뜨리고, 조수석 문과 뒷좌석 문 손잡이 등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7,055,62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7. 04:15 경 피해자 E가 거주하던 위 F ××× 동 ×××× 호 앞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