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 문서인 판결문을 위조행사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상회하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죄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1년~2년6월) ,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