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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2 2014노5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K를 위하여 2,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의도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1억 8,6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히 큰 액수임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2년 6월에서 7년 7월 제1범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죄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2년 6월~6년), 제2범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죄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1년~2년 6월), 제3범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죄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7년 7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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