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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20노1490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공신력이 큰 법원 결정문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조된 결정문 등을 교부받은 D에게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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