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여금 서류 작성경위 (1) 피고는 2008.경부터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였고, C, D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3. 8. 30.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금전채무를 정산하여 액수를 3,73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채무자를 피고로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계와 관련한 금전거래 (1)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E에 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F’라고 하는 번호계(계원들이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을 타는 방식, 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운영하는 계주였는 바, 위 계는 1구좌 계금 1,000만 원, 불입금 월 40만 원(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받은 경우 월 50만 원으로 증액), 계원은 25명, 분납횟수는 26회였다.
(2) 피고는 2013년 내지 2014년경 이 사건 계 중 10일계, 15일계, 30일계 등 총 3구좌에 가입한 바, 원고에게 10일계, 15일계에 대한 계 불입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7호증의 11, 제7호증의 20[차용증과 약속어음, 피고는 위 각 문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G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위 각 문서의 무인이 피고의 무인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갑 제10호증(불기소이유통지)의 기재에 따르면 위 각 문서의 무인에 대한 문서감정결과 감정불능의 취지로 회신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 오히려 앞서든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차용증과 약속어음의 작성에 관하여 원고를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