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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3가단6118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4.부터, 피고 C은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직접 적은 적이 없고,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은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이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1호증의 1에도 이 사건 차용증과 같은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B이 직접 성명을 기재하였다고 자인한 을나 7호증에도 이 사건 차용증과 같이 같이 피고 B의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고 서명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차용증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갑 2호증의 1∼3, 갑 3호증의 각 기재,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들의 어머니인 망 D에게 2007. 2. 23. 1,000만 원, 2007. 7. 16. 7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그때마다 D는 원고에게 현금보관증 또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 B은 D와 함께 돈을 빌리거나 D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취지에서 위 현금보관증 또는 차용증에 서명하거나 자신의 도장을 날인해 주었다. 2) 원고는 D에게 2007. 8. 10. 2,000만 원, 2009. 5. 25. 3,000만 원을 각 빌려 주었고, D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에 피고 C이 D와 함께 돈을 빌리거나 D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취지에서 위 현금보관증 또는 차용증에 서명하거나 자신의 도장을 날인해 주었다.

원고가 2005. 6. 7. 피고 C에게 1,500만 원을 빌려 준 적이 있었는데 위 피고가 2011. 9. 19.경 그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후 5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새로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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