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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08 2015구합7488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3. 6. 24. 합금철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당진시 C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고, 서울 영등포구 D에 영업본부를 두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약 66명을 사용하고 있다.

참가인은 1996. 1. 4.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6. 1. 주식회사 E의 계열사인 원고 회사로 전적되어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2. 5.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한 뒤 2015. 2.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유류지원제도의 부당한 악용을 통해 1,307,000원의 부당한 금전 이득을 수취하고, 운전면허 취소기간 중에도 주유한 것으로 가장하여 월 110리터의 가솔린 현물주유 상당액을 부당하게 현금화하여 1,000,000원을 수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면직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15. 2. 16. 참가인에게 면직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5. 3. 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4. 원고의 징계위원 중 대표이사 F이 위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징계위원회의 결의는 소집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복직시키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6. 12. 중앙노동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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