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H생으로 1944. 12. 31. I과 혼인하여 슬하에 망 J, K, 피고 C, B, 원고를 자녀로 두었고 2008. 5. 14. 사망하였다.
나. 망 J은 L생으로 1974. 8. 31. 피고 D와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E과 F를 자녀로 두었고 2009. 11. 16.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망인은 2005. 5. 10.경 자신의 은행 계좌에 58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있었고, 2005. 7. 18.경 용인시로부터 M 답 592㎡ 등에 대한 토지 및 영농손실보상금으로 4,368,615,470원을, 2006. 11. 14. 용인시로부터 AD 전 33㎡ 등에 대한 토지 및 영농손실보상금으로 371,007,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 합계 5,320,622,470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대부분을 피고 I과 망 J과 피고 C, B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래 각 재산은 모두 망 J과 피고 C, B이 망인에게서 직접 증여받았거나, 위와 같이 증여받은 금원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결국 망인이 증여한 재산이다.
피고 순번 재산 가액 피고 I 1 평택시 AE 답 6,878㎡ 481,320,000원 2 평택시 AF 답 1,409㎡ 92,994,000원 피고 B 1 송파구 N아파트 528동 1501호 1,100,000,000원 2 평택시 O 답 4,030㎡ 157,170,000원 3 평택시 P 답 2,712㎡ 176,280,000원 피고 C 1 평택시 Q 답 4,667.4㎡ 233,370,000원 2 용인시 기흥구 R 대 242.1㎡ 663,354,000원 위 지상 건물 380,491,760원 3 용인시 수지구 S 대 274㎡ 715,140,000원 위 지상 건물 305,644,560원 4 용인시 수지구 T 대 324㎡, U 대 2㎡ 766,100,000원 위 지상 건물 387,435,400원 5 이천시 V 임야 2,454㎡ 중 1/2 지분 88,344,000원 6 이천시 W 묘지 99㎡ 중 1/2 지분 2,202,750원 피고 D 1 용인시 수지구 X 오피스텔 829호 120,000,000원 2 용인시 수지구 Y아파트 103동 203호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