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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28 2013고단12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말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동산경매일을 하면서 경매팀을 관리하고 있다, 친한 친구가 F의 오른팔 격인데 그 친구 덕분에 그쪽 팀을 관리하고 있다, 돈을 한 번 투자해 봐라, 투자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은 몇 개월 후에 원할 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경매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호텔 인수 건에 약정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실제 조직폭력배의 도움을 받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카드빚과 사채 등 7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자조차 내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경 피고인이 지정한 우리은행 G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6. 25.경 제1항 기재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상가 사우나 헬스장 운영권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에 도움을 준 국방부 관계자와 I 등에게 사례비를 지급해야하니 6천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액면금액 1천만 원인 수표 6장 합계 6천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 26. 입찰결과 발표일에 I로부터 낙찰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 중 3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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