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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2 2019고단18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리운전기사로 C 아우디 A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 16. 19:2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3동 치안센터 앞 도로를 대티터널 쪽에서부터 괴정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3~11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색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한속도가 60km/h인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괴정3동 치안센터 앞 차량 신호가 황색 등화임에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운전의 E SM5 승용차 우측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의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후 그대로 약 100m 거리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F 건물 앞 차량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시속 약 5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해 서서히 제동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H BMW 승용차 우측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음에도 제동하지 않고 위 BMW 승용차를 밀고 계속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서서히 제동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6세) 운전의 J K3 승용차 우측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밀고 가던 BMW 승용차의 좌측 부위로 들이받고 연이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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